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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가 되어 국민연금 신청 시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는 어떤게 있나요?3가지 신청방법과 준비물 알려드려요.

by 중계방송무료보기 2024. 5. 7.

국민연금(노령연금)은 63세가 되면 신청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신청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63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신청하려고 할때 신청하는 3가지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싹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을 63세 이전에 받는방법과 미루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주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방법

1. 방문: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우편, 팩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모바일):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연금급여청구 메뉴를 이용합니다.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국민연금을 신청하실 분은 다음과 같은 차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전자민원으로 들어갑니다.

3. 개인전자민원으로 들어갑니다.

4. 연금급여청구를 신청합니다.

국민연금을 지급받기전에 잠자고 있는 내 모든 휴면자산부터 꼭 찾아보세요. 저는 198만원 찾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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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국민연금공단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연금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2. 필요한 서류

1. 노령연금 청구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합니다.

2.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본인명의 예금계좌: 연금을 수령할 예금계좌를 지정합니다.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6. 도장(서명가능): 필요한 경우 도장을 사용하여 서류를 작성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하실분은 아래에서 조회해 보세요.

 

내가 낸 국민연금 납부액이 얼만가요?조회해보세요!(간편조회)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5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의 총액을 알 수가 있을까요?" "작은 식당에서 일하는데 사장이 국민연금 냈다고하고 안 냈을 것 같아서 국민연금 납부액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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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을 63세 이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63세이나 조건이 맞으면 55세부터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 63세 이전에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연도 ~1952년 1953~1956년 1957~1960년 1961~1964년 1965~1968년 1969년~
노령연금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1.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

-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조기노령연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여부

- 2023년 현재 연령이 59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월평균 소득금액이 국민연금에서 정한 기준인 'A값'인 2,861,091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3. 소득 조건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A값'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갖는 경우

4. 지급 감액

-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 가능하며, 일정 수준의 감액된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 1년마다 6%씩 감액되며, 최대 5년 일찍 수급할 경우 30%까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의 받는 날짜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의 받는날짜와 수급기간은?(총정리)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면 연금수령나이가 되어 매달 연금을 수령할수 있는데요.연금수령나이가 되었을때 도대체 언제부터 받을수 있는지?매달 며칠에 들어오는지?수급방법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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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 수령을 미루고 싶은 경우는?

1. 연기연금 신청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여 연금액을 늘리고자 할 때는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6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 (조기노령연금 포함) 출생연도별로 61~65세는 연금 수령 연령, 66세부터 70세까지는 연금 지급의 연기가 가능한 대상 연기연금 신청 및 종료

연기연금 신청 후 65세부터 70세까지 연금을 연기할 수 있으며, 70세를 넘어가면 연금 지급이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받게 됩니다.

3. 연기로 인한 추가 지급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매년 7.2%씩 (월 0.6%)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4. 연기 비율 선택

2015년 7월 29일 이후 신청자는 연기 중 연금액의 일부분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비율은 50%부터 90%까지 10%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중에는 연기 비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63세가 되어 국민연금 신청 시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조기노령연금 수급방법, 연금수령을 늦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